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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 필요" vs "가족 해체 · 위헌"

<앵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유형들이 모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헌법으로 규정된 가족법 체계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평등 원칙에 따라 동성이라고 사회보장제도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는데, 생활동반자법에도 사회보장제도 부여가 담겨 있습니다.

[소성욱/동성 부부 : 병원에 직접 가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법적으로 가족이란 게 증명되는 서류가 없으면 병원에서 도와줄 수 없다….]

동성뿐 아니라 법의 수혜자는 다양할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용민/동성 부부 : 노년에 재혼하시는 분들은 혼인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부 종교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셉니다.

혼인·가족 제도의 해체를 불러올 거라며, 법안이 더 진전될 경우 발의자 낙선 운동까지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종호/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무질서를 가져오게 되고 혼인한 부부, 부모의 개념을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을 규정한 헌법 위반, 가족법 체계 전반을 흔든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장재원/변호사 : 혼인해야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혼인 없이 동거만 해도 인정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민법의 가족법 체계 전반을 흔드는 그런 법안이 될 수도….]

여성가족부의 입장 변화도 논란의 지점입니다.

2년 전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혼인과 혈연 기준에서 벗어나 사실혼과 동거 가구까지 가족 범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진훈, VJ : 김종갑·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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