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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혈연 밖 동반자도 가족"…법안 논의

<앵커>

최근 친구나 연인과 함께 사는 가구가 많이 늘고 있죠. 이렇게 같이 살면,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갖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자는 법안이 오늘(21일)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는 대부분 전통적 의미의 '가족'을 전제로 합니다.

출산휴가 대상은 근로자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가족 돌봄 휴직은 혈연,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플 때 쓸 수 있다는 식입니다.

가족이 아닌 친구, 연인과 함께 사는 '비친족 가구'가 47만 가구를 넘고 구성원은 100만 명이 넘지만, 친구, 연인은 수술 전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 테두리 밖에 놓인 이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해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자는 생활동반자법이 국회 상임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을 겪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하면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성년이 서로 합의해 일상을 공유하고, 돌봄과 부양을 하면 생활 동반자로 인정해 주는데, 찬성하는 쪽은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용진/민주당 의원 : 국민들께서는 사회의 새로운 가족 결합 형태, 새로운 진일보한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 논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생활 동반자 관계에 동성 간 결합도 인정하는 만큼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 법 아니냔 반론도 나왔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사회복지 안전망에 들어오게 하려는 이러한 긍정적 측면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성애 허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동훈 법무장관은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과 법제화로 구현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찬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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