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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구속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사상 첫 직권 해촉

고용부, 구속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사상 첫 직권 해촉
▲ 고공농성장서 경찰에 저항하는 금속노련 간부 

고용노동부가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오늘(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사무처장을 해촉해달라고 제청했습니다.

고용부가 근로자위원을 해촉해달라고 제청한 것은 1987년 최저임금위 발족이래 처음입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12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최저임금위 위원에게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고용부는 "불법시위 및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하여 대항한 것은 노사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당시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됐는데 이 과정에서 진압봉에 머리를 맞는 등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구속된 김 사무처장을 대신해 표결하는 방식을 놓고 논의 중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용부는 최저임금 심의 진행을 위해 한국노총 측에 새 근로자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위촉해달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김 사무처장의 사퇴가 선행되지 않은데다 추천한 김 위원장의 적합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심의기한이 임박했단 이유로 김 사무처장의 해촉을 제청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망루 농성' 당시 경찰에 체포됐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부 측은 김 사무처장과 공동정범으로 수사받고 있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노총 측은 김 위원장이 과거 근로자 위원을 맡은 적이 있는데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위촉을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정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최저임금위도 법정 심의 기한인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결을 위해 노사정 각각 9명 위원을 구성해야 하는데 당장 근로자위원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내일은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에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라 논의가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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