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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 재검토

법원,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 재검토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 즉, 화학적 거세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2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근식에 관한 재범 위험성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듣겠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 직권으로 김근식을 감정한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증인 신문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근식을 감정한 감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로는 양형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근식은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했습니다.

1심 법원은 관련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 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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