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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무고로 옥살이하고도 또…"성폭행당했다" 거짓 신고

[Pick] 무고로 옥살이하고도 또…"성폭행당했다" 거짓 신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지인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0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8)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8일 새벽 4시쯤 충남 아산의 한 공원에서 "동네 오빠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며칠 뒤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을 꾸며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 날 새벽 1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B 씨와 합의 하에 관계를 맺고도 교통사고 합의금과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해지자 거짓말을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5개월간 수감생활을 했으며, 지난 2011년부터 총 4건의 성폭력 범죄로 합의금을 받거나 처벌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무고자의 처벌 위험성과 피해 정도, A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또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수사에 대응하고자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이 사건으로 피무고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통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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