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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엘리엇에 1,300억 지급하라"…청구액의 7% 인정

<앵커>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에 우리 정부가 이자까지 합쳐 1천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 중재 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정부의 압력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엘리엇이 중재를 제기했던 것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5천358만 달러, 오늘(21일) 환율로 약 690억 원을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게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법률 비용으로도 372억 원 지급을 명령해, 배상 원금과 지연 이자 등을 더하면 우리 정부는 약 1천300억 원을 엘리엇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7월,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의 결과입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에게 찬성표를 던지라는 압력을 행사해 실제 합병으로 이어졌고, 그 바람에 삼성물산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갖고 있었던 엘리엣은 배상액으로 7억 7천만 달러, 오늘 환율 기준으로 9천89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엘리엇 청구금액 중 배상 원금 기준 약 7%만 인용돼 정부가 약 93%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정부 개입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미 인정됐던 만큼 엘리엇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에게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했다며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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