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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노쇼' 권경애 고작 정직 1년…박용진 "법무부 나서야"

'재판 노쇼' 권경애 고작 정직 1년…박용진 "법무부 나서야"
▲ 박용진 민주당 의원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했지만 재판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만을 결정받았지만 피해자 측은 불복할 수단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정치권에서도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인 박용진 의원은 오늘(20일) SNS에 글을 올려 "치명적이고 중대한 성실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권경애 변호사는 정직 1년의 처분을 받았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변협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라며 "변호사들의 끼리끼리 기득권 보호에 지금이라도 법무부가 나서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 법무부의 변협을 향한 관리감독, 그리고 징계 의뢰인의 징계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년 처분을 받은 권 변호사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으로 징계를 감경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결과에 불복할 수단이 없어 국민 법 감정은 물론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폭 피해자인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도저히 내일 주원이를 어떻게 보러 가야 될지 너무 참담해서 지금 제가 저를 주체할 수가 없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위원들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기준을 살펴보니까 오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오랜 경력과 덕망이 있는 자들이라고 돼 있다. 도대체 그 오랜 경력과 덕망이 대체 무엇인지, 그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그 덕망이 뭔지 계속 저한테 묻고 싶고 세상에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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