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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가도 남는 장사"…주가조작범 4명 중 1명은 재범

<앵커>

최근 5개 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는 이전에도 시세조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적 있는데요.

이렇게 유독 주가조작 범죄에는 재범 비율이 높은데, 왜 그런 건지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5개 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주식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 모 씨는 지난 2014년부터 1년 반 동안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강 씨는 대한방직 등 주로 유통 주식 수와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을 노렸는데, 지난주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도 비슷합니다.

[대한방직 관계자 : 드릴 말씀이 없어요. 위에서도 저희하고 얘기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하고 대치되니까, 저희 반대에 있는 (사람이라….)]

가족 등 지인 계좌를 동원해서 서로 물량을 주고받으며 거래한 점 역시 유사합니다.

강 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소액주주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비슷한 혐의로 다시 수사선상에 오른 겁니다.

최근 4년간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부정 거래로 제재받은 4명 가운데 1명은 '재범' 이상의 전력 보유자였습니다.

수사에서 처벌까지는 평균 2~3년으로 오래 걸리고, 유죄 판결을 받아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관대한 처벌 때문입니다.

미국은 심각한 대형 금융사기에 150년형, 사실상 무기징역까지 선고합니다.

미흡한 범죄수익 환수도 문제로 꼽힙니다.

감옥 가도 남는 장사란 말까지 나오는데, 정부는 부당이득의 최고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은닉된 범죄 수익을 찾아내기가 대단히 힘들고요, 환수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넓은 범위로 범죄 수익이 추정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요.]

주가 조작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번 걸리면 재기 불능의 강한 처벌을 내려야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최은진,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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