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 사회복지사가 장애아동의 신체 사진을 찍어 외부에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20일) 부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장애인 시설(이하 시설) 전 사회복지사 30대 여성 A 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년 차 사회복지사인 A 씨는 지난 1년간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 B 씨에게 장애아동 C 군의 신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A 씨는 9살에 불과한 C 군의 중요 부위 등 신체를 촬영해 유포했으며, 자신의 직업을 알리는 과정에서 장애 아동의 민감한 인적 사항이 담긴 시설 기록지까지 유출했습니다.
이 같은 만행은 B 씨가 해당 시설에 전화해 A 씨를 찾으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오프라인 만남을 거절당하자 해당 시설에 직접 전화를 걸어 그를 찾았고, 이 전화를 받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시설 직원은 B 씨와 직접 만나 대화하다가 A 씨의 유포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C 군은 부모나 친인척 없는 무연고자로 거주 시설에 맡겨져 자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설은 A 씨에게 '감봉' 징계를 내렸으나, 이후 A 씨는 사직서를 쓰고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이에 기관은 A 씨가 피해자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온라인 공간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기관 관계자는 "해당 시설의 의뢰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고발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