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분핫뉴스] 음주운전하다 잠든 곽도원 '벌금 1천만 원'

음주운전을 하다 잠든 상태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은 곽도원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한림읍의 한 술집에서 애월읍의 교차로까지 11k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곽 씨는 음주 상태로 함께 술을 마신 A 씨를 데려다준 뒤, 운행을 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들었습니다.

곽 씨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가 도로에 서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곽 씨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 구성 : 전형우 / 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