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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성실 의무 위반' 정직 1년…유족 "두 번 죽여" 반발

권경애 '성실 의무 위반' 정직 1년…유족 "두 번 죽여" 반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협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어 4시간30여 분간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징계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고,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협은 "성실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입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 모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습니다.

애초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은 탓에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징계위에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5월부터 약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이씨는 이날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영구 제명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이날 변협의 징계 결정 뒤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라는 직업은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보호받는 것인가"라며 "징계위원들은 우리 딸을 두 번 죽이고 저도 죽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권경애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징계위에) 오지도 않았다"며 "권경애가 왜 변호사를 계속 해야 하나. (변협은) 한없이 관대하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는 인터뷰 도중 딸의 영정을 안은 채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이 씨는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상대로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올해 4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소장이 권 변호사에게 세 차례 송달되지 못했다가 이달 15일에서야 전달돼 곧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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