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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전문' 대형 병원 조사 들어갔다…의료법 위반 의혹

<앵커>

전국에 6개 병원을 두고 있는 유명 관절 전문 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1명은 병원을 하나만 운영해야 한다는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신용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형 관절 병원, 신분증을 착용한 외부인 5명이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병원 직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합니다.

기자 신분을 밝히고 물었습니다.

[(행정 조사 맞나요? 맞을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같은 시각,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부평에 있는 병원에도 조사원 5명이 진입합니다.

[(지금 어디서 나오신 건지요? 혹시 그 조사하러 오신 게 있을까요?) ….]

관절 전문으로 유명한 이 병원은 같은 이름으로 전국 6개 병원을 두고 있는데 보건당국은 6곳 모두를 행정 조사했습니다.

이례적인 현장 조사 이유에 관해 보건당국은 말을 아꼈는데, SBS 취재 결과 의료법 제33조 의사 1인 1개 병원 운영 법규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 1명이 2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운영할 경우 환자 유인 및 과잉 진료, 의료기기에 대한 불법적인 이윤 추구가 많아서 현행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료가 줄줄 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병원들로 지급된 건강보험료 중 상당 금액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데 업계는 최소 수백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SBS 확인 취재에,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서 "보건당국의 해당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그래픽 : 홍성용, VJ : 신소영·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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