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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판장 아파트 이사 도왔다"…조사 없이 사표만 수리

<앵커>

허재호 전 회장은 이른바 '황제 노역' 판결을 내린 재판장이 대주건설이 시공한 아파트로 이사할 때도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9년 전 판결 논란과 함께 아파트 관련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아무런 조사 없이 사표만 수리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이 일었던 허재호 전 회장의 지난 2010년 광주고법 항소심 판결 재판장인 A 전 부장판사.

당시 허 씨의 사위인 김 모 판사와 아파트 몇 층을 사이에 두고 살던 이웃 주민이었고,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두 사람이 문제의 판결과 관련해 여러 차례 만났다는 것이 허 씨의 주장입니다.

허 씨는 A 전 부장판사가 대주건설이 지은 이 아파트로 지난 2007년 이사를 올 때도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허재호/전 대주그룹 회장 (SBS와 통화) : 내 남동생하고 A 전 부장판사하고 친구 사이예요. 그 친구가 중간에 소개를 했죠. 바꿔치기를 했을 거예요. (A 전 부장판사가) 그때 돈이 없다 해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회사에서 매입을 하고 우리는 판매 가격에 (대주 아파트를) A 전 부장판사한테 팔았죠. 그 차액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대주건설이 시공한 새 아파트로 A 전 부장판사가 이사하면서 기존에 살던 아파트는 허 씨 가족 회사가 사들인 것입니다.

허 씨는 다만 사위 김 판사를 통해서든,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든 당시 A 전 부장판사에게 금전적 이득을 준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4년 황제 노역 판결 논란과 함께 문제의 아파트 매매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A 전 부장판사는 사표를 냈는데, 대법원은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A 전 부장판사는 취재진의 수차례 접촉 시도와 서면 질의에 대해 입장이 없다는 뜻만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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