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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일당 5억 '황제노역'…"판사 사위 로비로 그랬다"

<앵커>

9년 전, 돈이 없다며 벌금 대신 노역을 하겠다고 한 대주그룹 창업주 허재호 씨의 하루 일당이 5억 원으로 책정된 것이 알려져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을 받았었죠. 어떻게 이런 노역비가 책정됐는지 당시 의혹만 무성했는데, 저희 '끝까지 판다'팀이 최근 내막을 알 수 있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지인의 지난 1월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허 씨는 노역 일당이 5억 원으로 책정돼 '황제 노역'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10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사위 김 모 판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허재호/전 대주그룹 회장 : 나 일당 5억 원을 만들어준 게 그놈이야.]

사위 김 판사가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당시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장인 A 전 부장판사를 따로 만났고, 이를 통해 노역 일당이 1심의 2배인 5억 원이 됐다는 것이 허 씨 주장입니다.

[허재호/전 대주그룹 회장 (지난 1월 지인 통화) : 재판장은 11층에 살았어. 자기가 같은 아파트에 있으니까 일당을 5억으로 올려주라고 로비를 해가지고 2억 5천만 원에서 고등법원에서 5억 원이 된 거야.]

여러 차례 '로비'라는 단어를 쓰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설명했습니다.

[허재호/전 대주그룹 회장(지난 1월 지인 통화) : 그때 무슨 로비를 했냐면, (1심에서) 자수에 대해서 판결이 반영이 안 됐더라, 그래서 (김 판사) 네가 한번 가서 좀 이야기를 해라.]

실제로 해당 판결에는 허 씨가 언급한 자수서가 추가 감경 사유로 반영됐습니다.

[허재호/전 대주그룹 회장 (지난 1월 지인 통화) : 그것을 뭐냐 하면 김○○(판사)한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그러면은 A 부장(판사)을 만나려 한다고. 당연히 그냥 아래 윗집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죠.]

김 판사는 대리인을 통해 "당시 신입 판사였던 자신이 친분 관계도 없는 고위 법관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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