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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정직 1년'…유족 "딸 이어 나도 죽였다"

<앵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딸의 부모를 변호하다 재판에 나오지 않아 결국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숨진 딸의 어머니는 권 변호사가 변호사로 일할 수 없도록 영구 제명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19일) 오후 3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8명의 징계위원들은 5시간 넘는 논의 끝에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징계위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정직 1년 징계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과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와 견책 등 모두 5가지입니다.

딸의 영정 사진을 들고 징계위원회 회의장 앞을 내내 지키던 고 박주원양 어머니는 변협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 정직 1년이 그게 엄중한 처벌입니까 도대체?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도 고작 정직 1년이라니요. 권경애와 마찬가지로 변협이, 징계위원 8명의 결정이 이제 저를 죽인 겁니다.]

박 양 어머니는 앞서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기회를 얻기도 했는데 권 변호사 영구 제명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유족은 현재 권 변호사와 전 소속 로펌 등을 상대로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변협의 징계 결정은 당사자인 권 변호사가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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