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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패소' 권경애 정직 1년…유족 "영구 제명해야"

<앵커>

재판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아서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를 소송에서 지게 했던 권경애 변호사에게 조금 전, 정직 1년의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대한변호사협회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 우선 징계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오후 3시쯤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5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 8명의 징계위원들은 논의 끝에 조금 전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원회에 건의했는데요.

징계위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징계위에 오늘(19일)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과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와 견책 등 모두 5가지입니다.

<앵커>

결과를 들은 유족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기자>

고 박주원 양 어머니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딸의 영정 사진을 들고 와서 징계위 회의장 앞을 내내 지켰는데요.

변협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권 변호사의 영구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 별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리 주원이와 제가 입은 피해는 그럼 어디서 구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박 양 어머니는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기회를 얻기도 했는데요.

정직 1년이란 결과가 나오자, 변호사는 힘든 사람, 억울한 사람들의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이 변호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건 한없이 관대한 결정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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