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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취침'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곽도원

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 50)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약식명령이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절차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SUV 차량을 타고 약 1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곽도원은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SUV에 태워 술집과 약 2km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곽도원은 A씨를 내려준 뒤 운전하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상태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도로는 차도가 하나인 편도 1차선이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로 조사됐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가 곽도원의 음주운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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