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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프]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일당 5억 원 만들어준 건 판사 사위"

스프 허재호
지난 2014년 3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한때 그룹 계열사를 41개까지 확장하며 재계 52위까지 올랐던 허 전 회장은 2007년 500억 원대 탈세와 1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에 벌금 508억 원과 일당 2억 5천만 원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았습니다.

노역 일당 2억 5천만 원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액수인데, 2010년 항소심에서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벌금은 절반인 254억 원으로 확 줄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노역을 하면 1심 일당의 두 배인 5억 원까지 하루에 차감해 준다는 겁니다.

항소심 판결 다음날 곧장 뉴질랜드로 떠난 허 전 회장은 1년 뒤 판결 확정 후에도 벌금을 내지 않고 도피해 있다 2014년에야 귀국해 광주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약 50일간 일당 5억 원짜리 노역을 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한 언론사 기사로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국민적 공분을 산 허 전 회장은 닷새 만에 노역을 중단하고 판결대로 벌금을 납부하겠다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라는 비판 속에서 허 전 회장의 벌금 납부와 함께 기억에서 잊혔던 '일당 5억 원' 황제노역. 그 판결의 내막을 알 수 있는 녹취를 9년이 지난 지금, SBS 끝까지판다 팀이 확보했습니다. 허 전 회장 본인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털어놓은 내용을 통해서입니다.

SBS가 입수한 지난 1월 지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에서 허 전 회장은 자신의 일당 5억 원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현직 판사인 자신의 사위를 지목했습니다.

스프 단독 허재호
허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자신의 사위인 김 모 판사에게 광주의 같은 아파트에 살던 당시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장인 A 전 부장판사를 따로 만나라고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검찰에 제출했던 자수서가 1심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으니, 이를 항소심 판결에 반영해 달라는 부탁을 김 판사가 직접 했다는 게 허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허 전 회장은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로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스프 단독 허재호
허 전 회장이 제출한 자수서는 실제 논란이 된 항소심 판결에 감경 요인으로 반영됐습니다.

2014년 황제노역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A 전 부장판사와 허 전 회장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회사 간 주택 거래도 논란이 됐습니다. 대주건설이 시공한 새 아파트로 A 전 부장판사가 이사하면서 기존에 A 전 부장판사가 살던 아파트를 허 씨 가족 회사가 사들인 겁니다.

당시 대법원은 허 전 회장 일가와 A 전 부장판사의 관계에 대한 각종 의혹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사 없이 A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취재진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A 전 부장판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서면 질의서에 대해서도 입장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허 전 회장의 사위인 김 모 판사는 대리인을 통해 "당시 신입 판사였던 자신이 친분관계도 없는 고위 법관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지역사회 유력 인사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허 씨가 자신에게 그런 요청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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