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대법 "기업 입증 책임 · 판례 모두 그대로"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대법 "기업 입증 책임 · 판례 모두 그대로"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인별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최근 정치권 비판이 쏟아지자, 대법원이 사실상 새로운 판결이 아니라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9일) 오후 이례적으로 판결에 대한 해설 형태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판결 이후에도 기업은 위법한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입증 책임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청구가 봉쇄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기존에도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기업이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를 특정하고,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 왔다"며 "이번 판결 이후에도 이 입증 책임은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들의 손해배상 비율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라도 이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지, 기업이 입증해야 할 책임은 없다고 대법원은 부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기업에게 새로운 입증 책임이 생기거나, 기존보다 더 엄격한 입증 책임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기존 대법원 판결에도 불법행위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다르게 판단했던 사례가 있었다며 기존 판결에서 인정한 법리를 적용한 것일 뿐 새로운 판례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던 사건을 소부로 내려보낸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판례 변경이 아니라 소부에서 판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역시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입장문에서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근거하여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여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선고하면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여당과 재계는 이 판결 취지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와 비슷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오석준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아 심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