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에 정재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김상환 대법원 행정처장은 판결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판결 취지가 오해될 수 있게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특정 법관에 대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잘못된 주장은 헌법과 법률 해석에 근거해 판결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