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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단속…신고보상 최고 1억

경찰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단속…신고보상 최고 1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사를 벌인 결과 1천865건의 부정·비리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경찰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경찰은 국수본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을 구성해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허위신청을 통한 편취·횡령과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용도 외 보조금 사용을 4대 비리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부처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특성상 현장 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고 1억 원의 신고보상금제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모든 사건에 대해 범죄수익을 압수하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국고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박탈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이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가 느슨한 단속 때문이었다고 보고 올해는 단속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2019년 1천727건이었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검거 건수는 이후 2020년 1천605건, 2021년 722건, 지난해 641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서민들이 모은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라며 "특별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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