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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벨트로 자녀 학대…접근금지 명령 어긴 60대 집행유예

가죽벨트로 자녀 학대…접근금지 명령 어긴 60대 집행유예
자녀를 가죽 벨트와 막대기로 학대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위반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주거지 등지에서 막대기 등으로 딸 14살 B 양과 아들 10살 C 군을 23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욕설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7년 8∼9월 자전거를 잃어버린 B 양을 가죽 벨트로 20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방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양에게 유리컵과 나무 보관함 등을 집어던졌고, 아내에게도 냄비를 던지거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반복했습니다.

A 씨는 학대 범행으로 2021년 12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욕설하고 가죽 벨트와 막대기 등으로 몸의 여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해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해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 아동을 포함한 피해자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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