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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경기 부천까지 30㎞가량 음주 운전을 한 40대 남성과 동승자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30대 여성 B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1시쯤 부천시 옥길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B 씨는 음주 상태였던 A 씨의 차량에 동승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연인 관계인 B 씨와 서울 이태원에서 술을 마신 뒤 부천까지 30여 ㎞ 정도 운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가 넘는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끝에 A 씨와 B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조만간 A 씨와 B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