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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내일 권경애 징계위 개최…'정직 6개월 이상' 건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고 박주원 양 유족의 손해배상소송 불출석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 수위를 내일(19일) 논의합니다.

변협은 내일 오후 교수와 언론인 등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 전체회의를 변협회관에서 갖습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과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하는데, 징계위 절차에 앞서 가동된 변협 조사위원회는 5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서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징계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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