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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내일 권경애 징계위 개최…'정직 6개월 이상' 건의

변협, 내일 권경애 징계위 개최…'정직 6개월 이상' 건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고 박주원 양 유족의 손해배상소송 불출석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 수위를 내일(19일) 논의합니다.

변협은 내일 오후 교수와 언론인 등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 전체회의를 변협회관에서 엽니다.

징계위는 7∼8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징계위가 당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됩니다.

징계위 절차에 앞서 가동된 변협 조사위원회는 5월부터 약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작년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유족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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