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20일 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A 씨는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으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5천만 원은 한국노총 동료 간부 A 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받습니다.
건산노조는 지난해 7월 진병준 전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사건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뒤 건설 현장에서 영향력이 크게 줄어 한국노총 복귀를 희망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