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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 대상 확대…'보복 의사' 내비쳐도 처벌

<앵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상 공개 대상을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 확대하고, 또 피해자를 향해 보복 의사를 밝히기만 해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기소된 피고인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현행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부, 여당이 오늘(16일)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처럼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살인, 강도 등으로 국한한 신상 공개 대상 범죄에 여성 청소년 대상 강력 범죄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 가해자는 구치소 동료에게 보복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는데,

[가해자 구치소 동료 (지난 12일) : 피해자분 신상을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걸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길 찾아갈 거다'라고 수차례 이야기해서….]

직접 보복 의사를 밝힐 때뿐만 아니라 보복 의사를 공공연하게 나타낸 경우에도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민사 소송 때 피해자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허점도 막기로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안 3건을 발의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가해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암시하거나 3자 통해서 그런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는 경우, 협박죄라든지 이런 걸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모레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등 구체적 방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박기덕, CG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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