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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필리핀보다 인신매매 심각"…우리나라 왜 이러나

2002년부터 매년 미국은 보고서를 내고 나라별로 인신매매 수준 등급을 매깁니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평가하는데, 1등급이 감시와 단속이 가장 활발하다는 의미고 3등급은 그 반대입니다.

그럼 올해 우리나라는 몇 등급을 받았을까요.

바로 2등급입니다.

작년에 20년 만에 1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졌는데 2년 연속 2등급으로 평가받은 겁니다.

반면 필리핀과 타이완, 프랑스 등은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남 신안 염전에서 7년 동안 착취당했던 박영근 씨.

임금조차 제대로 못 받았던 이른바 '염전 노예' 피해자입니다.

[박영근/염전 노동 피해자 (지난해 1월 25일, SBS 뉴스 중) : 하루에 2시간도 자고 1시간도 자고, 사람이 견딜 수가 있어야지. 짐승도 잠 안 재우면 주인 깨물고 하대요. (다른 노동자도) 새벽에 도망갔다가 잡혀 왔어요. 그래서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나는) 바닷물 푸다가 아무도 없어서 기회다 해서 내가 나왔죠. 산으로 막 튀었지.]

정부는 올해부터 인신매매 방지법을 새로 시행해서 이런 감금, 착취 행위도 인신매매로 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가 아니어도 착취하려는 목적으로 유인한 뒤 위협하면 인신매매로 보겠다며 해석 범위를 넓힌 겁니다.

또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가이드를 마련하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등급이 2등급으로 강등되고 나서 나온 대책입니다.

[이재웅/여성가족부 인신매매 방지대책추진TF 팀장 (지난 3월) : 인신매매에 대해서 그동안 사람 매매로 한정했던 것을 착취·목적수단·행위를 서로 연관 지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담당공무원 등 관련돼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기업의 인신매매 예방 및 방지 노력을 지원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2등급 국가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건데,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하며 등급을 매기는 미국 국무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지 못한다"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지만 한국 정부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인신매매 방지법을 시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인신매매 범죄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우리 법원은 지난 2019년 어린아이와 부모 등 6명의 장기를 적출할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시도한 브로커에 대해 징역 1년 6월만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인신매매 방지법을 서둘러 만드는 과정에서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이 공백을 꼬집은 걸로 보입니다.

[김종철/공익법센터 어필 선임연구원: 인신매매 하향 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사실은 인신매매 방지법을 만든 거죠. 인신매매 처벌과 관련해서는 쏙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새로운 인신매매 처벌법이 없으면 인신 매매자는 인신매매로 처벌이 안 되는 거고요. 정부에서는 계속 인신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처벌이 잘 될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건 허구고 결국은 이제 미 국무부에서 제대로 그 법의 문제점을 본 거죠.]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3등급으로 분류했는데,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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