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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500번 투약 가능한 양"…돈스파이크 2심 징역 2년

<앵커>

마약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 유예를 받았던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산 마약이 3천500회를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량의 마약을 사들여 상습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

[돈스파이크/작곡가 : (항소심 선고인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1심 재판부는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돈스파이크가 구매한 필로폰 양만 105g에 달한다며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 기준으로 2천100~3천500번까지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천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여 14차례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넨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그는 10여 년 전에도 대마 관련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 등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 급증과 관련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고, 검찰도 범정부 특별수사본부 회의에서 단순 투약자라도 재범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CG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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