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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포커스] 북한에 447억 배상 청구…받을 돈 더 있다

<앵커>

계속해서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Q. 북한 상대 손배 소송, 돈 받을 수 있나?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지금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곳이 서초동의 서울 중앙지방법원이거든요. 서울에서 진행되는 소송인데 여기에 북한을 우리가 강제로 끌고 올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승소한다 하더라도 돈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송을 낸 건 시효 때문인데요.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된 날, 바로 오늘(16일)입니다. 오늘인 16일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낸 겁니다.]

Q. 북한에게 더 받을 돈은?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따져보면 북한이 우리한테 갚아야 될 돈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량 차관인데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쌀 24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이 차관 형태로 지원이 됐는데 북한은 지금까지 원금이든 이자든 지연 배상금이든 전혀 갚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 차관의 거치 기간이 5에서 10년, 분할 상환 기간이 15~30년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상환 기간이 지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우리가 받지 못한 식량 차관 금액만 4천억 원이 넘는다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미상환액이 쌓여 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경공업 원자재, 철도 도로 사업을 위한 자재 장비가 차관으로 넘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Q. '빌려준 돈 회수' 현실성 있나?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그렇겠죠. 사실 우리가 북한에 쌀과 옥수수 등을 지원을 할 때 차관이라는 명목으로 주기는 했습니다만 그 당시 정부도 이걸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식량 지원을 매개로 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생각이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 그런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어제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정상 최초의 합의문을 만들었던 6·15 성공선언 23주년이었습니다. 2000년 정상회담의 감격을 기억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으실 텐데요. 23년이 지났지만 한반도의 상황이 아직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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