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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썼는데…"회계자료 안 내면 못 줘"

<앵커>

노조 회계 투명성을 문제 삼고 있는 정부가, 노조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산하기관이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와 계약한 사업에 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재 예방 사업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노조가 없는 영세 사업장에 산재 예방 교육을 하는 건데, 한국노총이 지난 27년간 해왔습니다.

심사를 거쳐 올해도 4억 1천만 원의 교부금을 따냈고 지난 3월 22일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14일 안에 교부금의 70%를 받기로 돼 있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 공단은 회계 자료 제출 거부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걸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 측에 보냈습니다.

[김광일/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 이 공모를 할 때부터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산재) 예방 사업비 지급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지급)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죠.]

회계 장부 미제출을 이유로 정부는 지난 4월 한국노총 등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공모 사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회계장부를 이유로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노조는 반발합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교부금 지급 시한 내 과태료 부과 사실이 확인 돼 지급을 보류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한국노총은 매년 해 오던 사업이라 이미 산재 예방 교육을 진행 중인데, 자체 예산 약 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도 같은 이유로 2천만 원 상당의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 파기에 따른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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