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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개 종목 급락' 관련 주식 카페 운영자 자택 압수수색

검찰, '5개 종목 급락' 관련 주식 카페 운영자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5개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한 주가 조작 의심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 운영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오늘(15일) 오후부터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 운영자 강 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의 주가가 어제(14일) 급작스럽게 하한가로 동반 추락한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5개 회사는 앞서 강 씨가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에서 자주 언급했던 종목으로, 검찰과 금융 당국은 이번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강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금융 당국은 이전부터 5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앞서 강 씨 등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5개 종목과 관련된 사안은 오래전부터 챙겨 왔던 건이고 주가와 관련한 특이 동향, 원인, 관련자 등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며 "금융 당국과 검찰이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국민께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이번 하한가 사태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오늘 오전 온라인 카페에 올린 글에서 "두 딸을 비롯해 큰누나, 작은 매형, 처형까지 반대매매로 인해 '깡통계좌'가 된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주주행동주의를 통한 성공 사례를 꼭 만들어 보고 싶었고 꿈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헌신해 주신 분들이 마치 주가 조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 했다는 모욕적인 루머에 시달리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4~2015년 여러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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