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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에 나온 대법원 판례…'노란봉투법' 힘 받게 되나

<앵커>

이 소식에 경영계와 노동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재계는 노동자들의 개별 책임을 따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반발했고, 노조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하루빨리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반응은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이 노동조합과 노동자, 각각의 책임에 대해서만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 배경은, 쟁의행위를 결정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동일하게 보면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시각은 개별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노동계는 기업들의 무분별한 손배소 청구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법원이 정당성을 실어준 노란봉투법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지선/시민단체 손잡고 활동가 : 기업의 불법이 나중에 드러나서 그것에 저항한 것이라고 인정받더라도 제기된 손배소 자체는 (기각) 처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은 정말 공정한 것인가….]

경영계는 반발했습니다.

쟁의 과정에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개별 노조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상호/전경련 경제조사팀장 : 불법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든 상황입니다. 파업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이었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노란봉투법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은 "불법 파업에 멍석을 깔아준 것"이라며 사실상 대법원이 입법 행위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향후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소영, CG : 이종정)

▶ 대법원 "파업 노조원 배상 책임 개별로 따져야"…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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