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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로 코로나 확산" 건보공단, 전광훈에 낸 소송 패소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 확산" 건보공단, 전광훈에 낸 소송 패소
▲ 전광훈 목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20년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건보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2억 5천여 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로 확진자들이 발생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광복절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반발한 일부 단체들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고,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근거로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이후 집회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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