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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뒷광고', 사실 사기죄 성립 어렵다? [최종의견 법률상담]

SBS NEWS 최종의견 법률상담 195회 유튜버 '뒷광고', 사실 사기죄 성립 어렵다?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95 : 유튜버 '뒷광고', 사실 사기죄 성립 어렵다?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0년 8월 5일 최종의견 235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A 씨는 평소 유튜버들의 제품 소개 영상을 자주 접해왔습니다.

그런데 유튜버들의 '뒷광고', 즉 광고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며 부정 광고를 하는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그러던 와중 A 씨는 타 방송을 통해 유튜버가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기죄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해도 성립하는 것 아닌지 A 씨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유튜버들의 광고와 협찬, 구매의 인과관계 입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 sbsvoicenews@gmail.com

(글·편집: 박아란 인턴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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