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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은폐 친모 징역 7년 6개월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은폐 친모 징역 7년 6개월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엄마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15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서 모 씨에게 도합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5년, 사체은닉 혐의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공범이자 전 남편인 30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다"며,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남편 최 씨에 대해서는 "서 씨와 함께 피해자의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 씨와 최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서 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 남편 최 씨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는가 하면,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 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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