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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옆집 남자, 성범죄자라고?"…알림 안 주는 '성범죄자 알림e'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2심 법원이 신상 공개를 명령했죠.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공개가 될 텐데요.

이렇게 확정 판결로 공개가 결정된 성범죄자는 얼굴, 나이, 집 주소가 '성범죄자 알림e'라는 페이지에 올라옵니다.

또 내가 사는 동네로 이 범죄자들이 이사 오면 우편 등으로 따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범죄 피해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1인 가구 여성들은 이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입니다.

여기에는 조두순부터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 '수원 발발이'로 불린 연쇄성폭행범 박병화 등, 성범죄자들의 이름, 얼굴, 주소지까지 공개돼 있습니다.

이들이 이사할 경우 근처 거주자들은 우편이나 모바일로 관련 내용이 고지됩니다.

하지만 성범죄자가 당장 오늘 옆집으로 이사 와도 혼자 사는 여성은 알 길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과 아동이 사는 집에만 고지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혼자 사는 여성은 물론이고 집에 미성년자가 살지 않는 가구라면, 성범죄자 알림e 페이지를 스스로 찾아 들어가 수시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김영미 변호사 : 현재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누구나 볼 수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편 고지 대상이 아동, 청소년을 둔 가정에만 우편으로 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 범위가 협소하다 보니까 다른 여성이라든지, 이런 취약한 분들께는 그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직접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는 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자 알림e 통보 대상을 1인 가구 여성 등으로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범죄의 대상이 되는 건 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에는 옆집에 성범죄자가 사는 줄 몰랐다가 범죄 피해를 겪었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한 여성이 올린 글입니다.

자신은 혼자 사는데 이웃집에 사는 남성으로부터 주거침입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합니다.

알고 보니 이웃 남성은 성범죄 전과자였는데,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며 성범죄자 알림e 통보 대상을 1인 가구 여성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청원은 1천800명의 동의를 얻긴 했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채 결국 무산됐습니다.

다행히 현재 국회에서는 통보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빠른 개정 절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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