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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근로자 대표제 개선' 입법 추진 계획

당정, '근로자 대표제 개선' 입법 추진 계획
▲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회의에서 발언하는 임이자 위원장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자 대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이자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당정은 근로자 대표제 제도 개선을 근로시간제 보완 방안과 함께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5일) 회의에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도 참석했습니다.

권 차관은 "여러 개선방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근로자 대표에 대한 역할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근로자 대표제가 사업장 내에서 여러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등을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근로자 대표의 법적 지위나 선출 절차 등을 규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 대표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서면 합의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정은 또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근로자 대표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각 사업장의 직군·직무별로 근로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선출에 개입하거나 (선출을) 방해했을 때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형사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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