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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신청 첫날 원활… 앱 신청이 대세

'5천만 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신청 첫날 원활… 앱 신청이 대세
매달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첫날 청년층의 높은 관심 속에 가입 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오늘(15일) 오전 9시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은행들은 출시 첫날이지만 큰 혼란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청년희망적금 신청 당시에는 고객이 한꺼번에 몰려 은행 앱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다수 은행 관계자는 "5부제 실시 영향으로 전산, 서버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을 할 수 없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것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을 넣고 있는 고객들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에 가입할 수 있다"며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입 대상이 적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대부분 모바일 앱을 통해 이뤄지면서 영업점은 평소와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분위기는 이전과 동일하다"며 "청년층 상품이라 비대면 중심으로 (신청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영업점에도 최근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한 고객 문의는 이어졌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에 방문한 고객 중에는 부모님이 자녀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 신청 방법을 묻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주변에 젊은 고객들이 많은 영업점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상품 관련 문의가 최근 많았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젊은 세대에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 4천 원) 등을 더해 5천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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