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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방치하고,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부모 오늘 1심 선고

15개월 딸 방치하고,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부모 오늘 1심 선고
▲ 친모 서 모 씨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와 공범인 전 남편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5일) 내려집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오늘 낮 2시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서 모(35) 씨와 전 남편인 최 모(30)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서 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남편 최 씨 면회를 위해 경기도 평택의 자택에 딸을 둔 채 상습적으로 외출했으며, 2020년 1월께 열이 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 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 씨와 최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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