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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요양원에서 치매 남편 신체 일부를 비닐로 묶었습니다"

치매 환자 학대한 요양원 관계자들 검찰 송치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에게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요양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어제(14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중증치매 등으로 요양원에 입소한 50대 환자 A 씨의 성기에 비의료용 비닐을 씌우는 등 환자를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5일 A 씨의 아내 B 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양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성기에 묶어 놓았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해당 글에서 B 씨는 "오래전 오른쪽 팔을 잃고, 4년 전 치매에 걸린 남편은 상태가 나빠져 지난 2월 전북 군산에 있는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개월간 요양원에서 지내던 A 씨는 B 씨가 면회를 올 때마다 눈물을 보였습니다.

A 씨의 행동이 이상하다 판단한 B 씨는 지난 5월 19일, 요양원 CCTV를 확인했고 (요양 보호사가) 여성 입소자가 빤히 보고 있음에도 A 씨의 기저귀 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퇴소를 결정한 B 씨는 집에 돌아와 A 씨의 기저귀를 바꿔주려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B 씨는 "기저귀를 푼 순간 뉴스에서나 보던 사건이 제 눈앞에 펼쳐졌다"며 "일회용 비닐봉지 안에 속 기저귀를 넣어 성기를 묶어 놓은 상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요양원 측은 B 씨가 '요즘 요양원 사건사고가 많아 걱정이 많다'며 우려를 전했을 때 '직원에게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마음 편히 지내도 된다'며 B 씨를 안심시켰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B 씨는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를 갈거나 성기를 묶어 놓는 등 정신적 · 신체적 학대가 있었다"며 해당 요양원을 경찰과 노인보호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요양원에서 물리적 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면서도 요양원 측이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원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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