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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소 폭파' 북에 4백억 대 첫 소송

<앵커>

북한이 3년 전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었죠. 정부가 북한에 손해액 447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우리 법원에 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첫 소송인데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가 전망해 봤습니다.

<기자>

3년 전인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이 폭파됐습니다.

근처 종합지원센터 건물도 함께 부서졌습니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북한이 우리 건물을 무단 폭파한 것입니다.

정부가 어제(14일)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손해액과, 함께 부서진 종합지원센터 손해액을 합쳐 모두 447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으로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입니다.

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 :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 행위이고….]

북한이 소송에 응할 리 없는 만큼 승소하더라도 실제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도 직접적 배상보다는 시효 중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3년으로 내일이 지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 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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