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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불법 공유숙박 성행…안전 사각지대

울산의 한 오피스텔, 경찰과 공무원들이 들어가 증거 사진을 확보합니다.

거실엔 투숙객을 위한 설명서가 놓여있고, 침구와 세면도구도 가지런히 정리돼 있습니다.

이곳은 구청에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공유숙박앱을 통해 버젓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공유숙박은 생활형 숙박시설이거나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허용됩니다.

[차승엽/울산 남구 위생과 : 오피스텔에서 신고 없이 숙박 영업을 할 경우 영업소 폐쇄 조치가 내려지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에 올라오는 울산지역 숙소는 최소 2천여 개, 대부분 무허가 시설입니다.

입실 날짜가 임박해서야 상세 주소와 호실을 알 수 있어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용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또, 미신고 숙소는 소방 점검과 위생 점검을 받지 않는 만큼 화재 같은 사고가 나도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인권/울산시숙박업경영자협회 홍보국장 : 미성년자 필터링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탈선 청소년들의 장소로도 너무 이용이 많이 되고 불법 에어비앤비로 인해서 숙박업주들의 경영상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유숙박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를 중개하거나 홍보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취재 : UBC 배대원 / 영상취재 : UBC 김운석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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