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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447억 청구…북한 상대 첫 소송

<앵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년 전 북한이 폭파했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손해액 447억 원을 물어내라는 것인데, 과연 북한한테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안정식 북한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3년 전인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이 폭파됐습니다.

근처 종합지원센터 건물도 함께 부서졌습니다.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북한이 우리 건물을 무단 폭파한 것입니다.

[조선중앙TV (2020년 6월 17일) :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여 완전 파괴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정부가 오늘(14일)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손해액 102억 5천만 원과, 함께 부서진 종합지원센터 손해액 344억 5천만 원을 합쳐 447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으로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입니다.

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 :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 행위이고….]

북한이 소송에 응할 리 없는 만큼 승소하더라도 실제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도 직접적 배상보다는 시효 중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틀 뒤인 16일이 지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승소할 경우 국내에 있는 북한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이 있는데,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위임받아 북한 방송물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경문협'에 대한 소송 결과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납북 피해자 가족이 경문협에게 배상금을 대신 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한 상태라 강제집행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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