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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억 횡령'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도 추가

'666억 횡령'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도 추가
6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까지 포착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오늘(14일), 전자상거래업체 포티스의 사주 이 모 씨와 실경영자 장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 포티스가 이 씨가 경영하는 화장품업체 에이원코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96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자금 횡령 등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160여 회에 걸친 계좌영장 집행과 포렌식데이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장 씨를 구속 기소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 씨도 함께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이들의 횡령·배임 금액은 총 666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포티스 사 자금 566억 원을 이 씨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인 런커뮤니케이션에 선급급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 씨의 개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른바 '자금 돌리기'를 통해 실질납입이 없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인도네시아의 한 홈쇼핑업체와 맺기로 한 자산양수도계약이 결렬됐음에도 거짓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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