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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약서로 청년전세대출 '32억' 가로채…일당 49명 기소

<앵커>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챙긴 20대 대출사기 총책 등 4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청년전세대출의 경우 비대면 서류심사만 진행한다는 점을 이용해 모두 32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가로챈 20대 총책 A 씨 등 일당 49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청년 전월세 대출'의 경우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만 있으면 별도의 담보 없이 비대면 서류심사만으로 비교적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총책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SNS 등을 통해 소득과 무관하게 고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20·30대 청년들을 가짜 임차인으로 모집했습니다.

이어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시중 은행에서 계약 하나당 1억 원씩 총 32억 원의 청년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A 씨 일당은 총책, 대출브로커,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는데, 가짜 임대인들에게는 5~10%, 허위 임차인들에게는 약 10~40%의 대출금을 나눠 준 뒤 나머지 금액을 챙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청년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전액을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로챈 돈은 결국 국가 예산에서 빠져나간 셈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경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주범 A 씨 등 5명은 구속, 4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허위 임대·임차인 4명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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