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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약 청년보좌역 '임기 최대 3년 · 도입 부처 확대'

윤 대통령 공약 청년보좌역 '임기 최대 3년 · 도입 부처 확대'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으로 도입된 정부 청년보좌역이 앞으로 최대 3년 임기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상정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령안에는 현재 '별정직공무원'인 정부 청년보좌역 채용 방식을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로 비서, 비서관, 정책보좌관 등 직책으로 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은 정해진 임기가 없지만, 보장받는 임기도 없습니다.

국조실은 작년 9월 정부 청년보좌역 제도를 본격 도입하면서 각 부 장관이 청년보좌역을 임용하고,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면 청년보좌역도 자동 면직되도록 했습니다.

이어 '청년보좌역 1호'가 작년 11월 중소기업벤처부에 임용됐습니다.

그러나 제도 운용 7개월이 지나면서 정부 내부에서는 청년보좌역 직무가 비교적 안정됐다는 평가와 함께 이들의 임기를 예측 가능하게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조실은 이에 청년보좌역을 앞으로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꾸고, 기본 2년에 1년을 더 연장해 최대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콘텐츠 제작 담당자, 특정분야 학위 소지자 등 비교적 전문적인 직무를 하도록 뽑는 공무원에 준해 채용하고 일부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부처에 따라 장관이 1년 미만으로 일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기존 규정으로는 그럴 때마다 청년보좌역을 다시 선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또 청년보좌역 운영 기관을 현재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9개 중앙부처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24곳으로 확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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