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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성급하고 과도'

<앵커>

서울대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면은 교원 징계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입니다.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과 관련해 모두 11개 혐의로 지난 2019년 말 기소된 뒤, 이듬해 1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 사실 요지만으로는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뤄왔습니다.

[김병욱/국민의힘 의원 (2022년 10월, 국회 교육위) : 이렇게까지 2년 가까이 이렇게 월급 줘가면서 학교에서 마치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세정/당시 서울대 총장 (2022년 10월, 국회 교육위) : 다음에 징계가 되면 그 증명을 할 거고요. 우리가 1심 재판을 기다린다고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법원에서 안 하고 있거든요.]

지난 2월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가 인정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뒤에야 서울대는 징계 절차를 재개했고,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SNS에 입장문을 올려 반발했습니다.

서울대가 징계위원회에 조 전 장관을 회부한 사유 가운데 1가지만 유죄가 선고됐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또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며 곧바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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