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남의 집 주차장에 1시간 주차…건조물침입 유죄→무죄

남의 집 주차장에 1시간 주차…건조물침입 유죄→무죄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허락 없이 1시간가량 주차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던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약식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지난 9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원룸 건물 1층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주차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필로티 구조로 지어져 도로와 맞닿은 지상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이자 소유주인 B 씨는 자리를 비웠다가 A 씨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출차를 요청했는데 A 씨는 1시간여 뒤 주차장으로 돌아왔고 이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A 씨는 법정에 소환됐습니다.

A 씨와 변호인은 '잠시 주차했을 뿐 건조물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1층 필로티 공간은 형태·구조상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선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난다"며 "출차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을 때 A 씨에게는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가 봐도 필로티 공간은 건조물"이라면서도 A 씨의 행위가 침입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주차장에 차단기 등 차량 진입을 막는 장치와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이 없었고, A 씨가 진입 당시에도 별다른 제지 없이 자유롭게 주차했다"며 "A 씨가 요청에 따라 퇴거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B 씨나 건물 거주자들의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