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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사' 두고 사실상 최후 통첩…비엔나협약 거론 이유

<앵커>

이 내용 외교부 취재하는 김아영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사실상 최후통첩?

[김아영 기자 :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평가는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충분히 전달을 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판단할 시간을 주겠다는 기조,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싱 대사에 대해서 언급할 때 비엔나협약 위반 가능성을 빼놓지 않고 매번 거론하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관례가 아니라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싱 대사가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사실상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추방 가능성은?

[김아영 기자 : 조금 전 말씀드린 비엔나협약인데요, 내용을 보면 한 국가가 타국 공관장이나 공관의 직원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 그러니까 기피 인물로 지정할 때 그 배경을 특별히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외교관 누군가를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한 사례, 지금껏 딱 한 건 있습니다. 1998년 한국-러시아 간에 있었던 맞추방 사건인데요, 이때는 러시아가 먼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정한 사례는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대사를 추방하면, 중국도 같은 급인 우리 대사를 추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동안 대사급 외교 관계가 붕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파장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Q. 강대강 기조 괜찮나?

[김아영 기자 :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만한 동기가 그리 크지 않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미-중 전선은 이미 명확하게 형성돼 있고,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보다는 선명성에 무게를 두면서 미국과 보폭을 맞추고 있죠. 공교롭게도 내일(14일)은 조태용 안보실장이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일본을 찾을 예정인데요. 한미일 관계는 관계대로 가져가되, 적절한 순간에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서 경색된 관계를 푸는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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